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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정답 ✔과태료)

미래전략본부 2020. 11. 16. 10:55

Intro.

오늘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민방위 사이버 교육2. 민방위 사이버 교육 듣는 방법3. 민방위 사이버 교육 답4.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

 

·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합니다.

 


· 1~4년차 대원 : 연1회, 4시간 교육(1년차 대원=신편대원)
· 5년차 이상 대원 :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교육 요약 정보로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대상, 편성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우선, 민방위 사이버 교육 센터로 접속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가능하면 핸드폰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답

 

 

현재 기준 7번, 8번, 12번, 13번 틀리다를 제외 모두 맞다고 하시면 합격입니다.

또한 반드시 다음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방문하셔도 됩니다.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 1,2차 불참자 / 과태료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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