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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총정리(가상화폐)

미래전략본부 2021. 2. 12. 12:34

 


 

비트코인 세금 📌총정리(가상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오는 3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지금까지와 달리 내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 소득 1년 단위로 환산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근로, 사업, 이자 소득 등 일반적은 소득이

아니라 복권 당첨금 같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안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 중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본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상속·증여할 때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계산법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의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도입돼

올해 12월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적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언제 납부하나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 1년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얼마를 납부해야하는 지? 예시

가령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10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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