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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으로,
지원유형 5개로 세분하여 지원
최고 5백만원 1인 다수사업장은 2배까지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대책)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자료를 기반하여
참고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 국민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2. 특고.프리랜서
3. 법인택시기사
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 한계근로빈공층(저소득층)
6. 노점상
7. 대학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개 총 5개 단계로 세분화 되어 지급합니다.
그리고, 예상 처럼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소상공인 사업장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8만원, 집합 제한업종은 평균 17.3만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가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장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이상이면 지원 금액이 총 150%
3개면 총 180%
4개 이상은 총100% 증액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에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100만원(10만명) 기존 수혜자 50만원(70만명)지원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8만명에게
70만원씩 추가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급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관리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긴급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금
집합제한 금지 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휴업 휴직수당의 2/3→9/10으로 상향
휴업 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사업 6개월 연장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신기술 훈련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 제공
구직단념청년 사업 지원
고졸, 여성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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