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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가상화폐 특금법 투자자 주의사항

Intro. 가상화폐 특금법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금융당국 사업 신고 의무화 - 사업자,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내 FIU 보고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6개월 이내 신고 접수 - 암호화폐 현금거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불필요 - 거래소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수리 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확인 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 사업자 조건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

정보모음 2021. 3.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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