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모음

가상화폐 특금법 투자자 주의사항

미래전략본부 2021. 3. 26. 11:04

 Intro. 가상화폐 특금법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금융당국 사업 신고 의무화
- 사업자,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내 FIU 보고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6개월 이내 신고 접수
- 암호화폐 현금거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불필요
- 거래소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수리 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확인

 


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 사업자 조건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즉!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없게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효과와 함께 더욱 디테일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가상화페 사업자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점(주의사항)


​​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거래소를 폐업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거래사이트를 운영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라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향후 폐업 가능성이 있으며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관련 사업자에

 예치한 자산까지 보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틈틈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위 '먹튀' 폐업 사업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화폐 특금법 신고수리 되지 않은 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주의해야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

 

 

비트코인 세금 📌총정리(가상화폐)

​ 비트코인 세금 📌총정리(가상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오는 3월 '암호화

dcyongdosa.tistory.com

 

 

리플 소송 결과 (📌재판 날짜)

 Intro. 가상화폐 리플 소송 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슈로 마찰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리플의 소송 결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yongdos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