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 직계가족범위 (🔺학원 영화관 스포츠)
거리두기 단계 + 직계가족범위 (🔺학원 영화관 스포츠) Intro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점 15일부터 수도권 내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 독서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에선 식당과 노래방,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오락실, 미용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영업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
정보모음
2021. 2. 1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