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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 직계가족범위 (🔺학원 영화관 스포츠)
Intro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점
15일부터 수도권 내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 독서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에선 식당과 노래방,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오락실, 미용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영업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는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하는 권고도 계속 유지됩니다.
목욕탕의 경우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가 유지됩니다.
노래방과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피티 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운영시간제한이 풀립니다.
하지만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합니다.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적용돼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외를 확대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경기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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