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집합금지(연장) 업종의 체육시설과 노래방 같은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의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의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의 경우 200만원, 매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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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1.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