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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집합금지(연장) 업종의 체육시설과 노래방 같은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의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의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의 경우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한 지원으로는 특수고용·프리랜서는 50~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중) 신청 당시 휴업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자 제한법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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