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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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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집합금지(연장) 업종의 체육시설과 노래방 같은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의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의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의 경우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한 지원으로는 특수고용·프리랜서는 50~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중) 신청 당시 휴업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자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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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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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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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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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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