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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번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2020년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업종은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
집합제한업종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
단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업종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난해 개업자(1월~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월 11일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으니
오전에 신청해서 당일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순서>
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월 13일 :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1월 13일부턴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신청한 짝수 소상공인이라도 지급대상 여부는 이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급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Q&A
✔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다.
✔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란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신청 문의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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