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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가 매우 반가운 뉴스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 대상

지원 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재직요건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1월 25일(월) 09시 ~ 2월 5일(금) 18시

 

지원금 +지원시기

50만원 / 2월 말에 일괄 지급 

 

5부제 실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첫주 평일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한시지원금-신청방법-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방문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번호 1644-0083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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