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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과태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본은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면 설 연휴 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직계 가족 등 거주지 다른 5인 이상 모임 시 과태료 10만원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정됨 <수도권 헬스장 등 샤워실 이용>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역조치 완화 여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일주일 동안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재확산 위험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 할 계획
설 연휴 단계 안내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과태료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점주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며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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