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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경기도가, 이 지원금을 설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대상(외국인+태아)
2. 신청방법3가지
3. 사용처(제한업종)
4. 이재명경기지사 영상 + 담화 전문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모두 해당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기준일인 1월 19일에 엄마, 아빠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나이, 직업, 소득과 상관없이 총 1,399만명으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하기에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월 1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신 분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장수령방식
3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하셔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하셔도 됩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하여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고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피해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준비기간 동안 대상자를 추가 검토하여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외국인 신청방법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사용제한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듯이 결제하시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대규모 유통 기업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슈퍼 슈퍼마켓 또는 하이퍼마켓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GS슈퍼, 하나로마트 등이 해당됩니다) 직영 프랜차이즈, 유흥 사행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길고 경제불황의 골은 깊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고 제 아무리 깊은 골도 우리가 메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가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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