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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내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예시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년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청주에 있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만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지원대상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신청방법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지원내용


문의사항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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