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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공시지가조회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6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3월 16일 ~ 4월 5일
확인방법
1. 부동산공식가격알리미
(포스팅 마지막 주소 첨부)
2. 한국부동산원
직접 방문해 열람할 경우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기재하거나
관할 시·군·구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력>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8%
2007년 공시가격을 22.7% 올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21년 공시가격 = ’20년말 시세 × (’20년 현실화율 + α)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공시가격을 올릴 방침입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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