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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 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신청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지급 절차
대상자 사전 안내 합니다.
지원 대상자 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3월 15 오전 9시)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
’21. 3. 15(월) 오전 9시 ~ 26(금) 낮 12시
지급일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
지급방법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사전 DB 구축 후 신속지급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요건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 후
지급대상자에 일괄지급
문의처 안내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유의사항
1.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추가 증빙서류(공동대표, 가족계좌 신청, 조합 등)가
필요한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2.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4.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사이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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