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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생활 안정 지원금
기획재정부 1 차관이 9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근속 요건: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4월 2일까지 2개월 이상 근속한 법인택시 기사님
매출 감소: 지난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 법인 소속 기사님
근속 요건과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3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2개월로 대폭 완화하면서 더 많은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 2차 지원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기사님들에 한해서 지급되며 기사님의 소득감소가 증명되는 경우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기사님이 택시회사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취합 및 제출: 택시회사는 택시 조합에 취합한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요건 확인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5월 7일 이전까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법인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사업계획을 살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opengov.seoul.go.kr/sanction/22609035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opengov.seoul.go.kr
법인 택시 지원내용
법인택시 지원금액 : 7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기간: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방법: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자체별 상이)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날짜: 5월 7일 이전까지 지급 시작 예정(지자체별 상이)
방문 돌봄 한시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15만 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안에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말~6월 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50만원지급)
Intro.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지원금 신청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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