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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생활 안정 지원금

기획재정부 1 차관이 9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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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요건: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4월 2일까지 2개월 이상 근속한 법인택시 기사님
매출 감소: 지난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 법인 소속 기사님

 

근속 요건과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3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2개월로 대폭 완화하면서 더 많은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 2차 지원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기사님들에 한해서 지급되며 기사님의 소득감소가 증명되는 경우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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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기사님이 택시회사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취합 및 제출: 택시회사는 택시 조합에 취합한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요건 확인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5월 7일 이전까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법인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사업계획을 살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공식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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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ov.seoul.go.kr/sanction/22609035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opengov.seoul.go.kr

 

법인 택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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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지원금액 : 7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기간: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방법: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자체별 상이)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날짜: 5월 7일 이전까지 지급 시작 예정(지자체별 상이)

 

 

방문 돌봄 한시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15만 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안에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말~6월 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50만원지급)

​ Intro.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지원금 신청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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