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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남해군 재난지원금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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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는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이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군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해 오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남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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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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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일(2021년 3월 22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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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월) ~ 4. 30(금),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4. 12(월) ~ 4. 30(금) : 모든 가구 대상 신청 가능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실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사전 확인 후 방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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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② 신분증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세대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한 자 및 위임받은 자) 지참

사용처


사용장소 : 남해군 내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가능 (관외는 사용불가)

- 남해지역상품권(종이류): 남해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불가 업종: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등

※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가능

 

 재발급 : 남해화폐「화전」(종이류): 교환·환불·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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