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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정부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신청시기
오는 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이날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 기간에 따라 지급금이 300만~500만 원으로 나뉜지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해 이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는 2020년12월부터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창업한 경우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드립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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