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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집합금지 포함)으로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서대문구 소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체(대표)
2021년 서대문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지급제외
-사 업 장 : 폐업전 서대문구 사업자등록
-폐 업 일 : 2020.3.22. ~ 지원금 신청일까지 폐업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식 보도자료]
[지원금액]
50만원(계좌 지급)
※ 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1명만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2022년내)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소상공인 자격기준]
- 매 출 액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5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영업제한업종 5인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업종(집합금지 포함)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취식금지)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 영화관·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접판매홍보관, 300㎡이상 백화점 및 대형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 영업제한 적용기간은 시설별로 다르므로 접수 후 검토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신청
1. 이메일
khg0914@sdm.go.kr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신청후 5일 이내 접수확인문자를 못받았을 경우 02-330-1918로 반드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2. 방문신청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엘리베이터 옆)
[지급방법]
적격 대상자에게 접수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좌 지급 원칙
[통지방법]
지급대상 여부 안내(1차) 후 지급완료 문자 안내(2차)
※ 이메일접수시 접수확인 문자 발송, 지원조건 미충족 시 서류보완 안내 등
[이의신청]
부적격인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과는 7일 이내 문자 통지)
[문의처]
서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구청 6층) : 02-330-495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2-330-1071, 1918
[서대문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분증(지참)
통장사본
아래서류
*이메일 신청시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국세증명 발급>누리집 Home 〉민원증명 〉국세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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