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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후 6개월 이내(창업자금), 6개월 이후(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
소상공인 정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마당 공식홈페이지]
[지원내용]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합니다.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자차액 보전율 2.5%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김해시청 공식 홈페이지]
[지원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신청기간]
상반기 지원 신청은 2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조건]
대출금액 :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분에 한해 최초 6개월분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
대출 시행 후 6개월이내 휴· 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문의처]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055-330-3414
김해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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