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집합금지(연장) 업종의 체육시설과 노래방 같은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의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의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의 경우 200만원, 매출감..
Intro.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 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