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지역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 명쾌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은 자 (100만원)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란? 계약..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가 매우 반가운 뉴스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 대상 지원 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