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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지역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 명쾌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은 자 (100만원)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자세히보기]
자격요건 + 소득감소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지원금액 : 100만원)
1. 소득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①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2. 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간단요약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재직 및 소득요건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
▲지난해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입기간 10일 이하는 예외적 지원)
▲재작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클릭]
2.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중복지급제한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전담콜센터
☎1899-9595
이의신청 방법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기 공지사항 내용 전달드립니다.
피싱사기 주의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으로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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