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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제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신고대상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신고대상은, 본인을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손과 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의 재산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를 PDF 파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모두
2. 자동차,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3. 소유자별 합계액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도 포함),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의 증권과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 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4. 금과 백금, 보석류, 골동품과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신고 기간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 2021년 1월 1일(금) ~ 2021년 3월 2일(화) 오후 11시까지
신고서 수정 요청 : 3.3.(수) ~ 3.12.(금)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일간신문 공표
- 과태료 부과
-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 윤리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Q&A를 원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의무자들이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면, 기재 누락, 가액합산 착오, 불성실 등록 여부, 재산의 과다 증감사항 등에 대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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