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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Intro.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청 반나절 만에 8,456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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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일반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되어,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공통 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중) 신청 당시 휴업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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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지속(6주이상) : 500만원을 지원
✔집합금지 완화(6주미만) : 400만원을 지원
- 유흥업소(5종), 홀더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300만원을 지원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용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경영위기(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을 지원  
✔경영위기(매출액 40%이상 ~ 60%미만) : 250만원을 지원
✔경영위기(매출액 20%이상 ~ 40%미만) : 200만원을 지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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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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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200만~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입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으로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입니다.

매출 감소율 20% 이상~40% 미만으로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이·미용실, 독서실, 태권도장, 전세버스 운영사 등 84개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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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시 문의 사항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평일 9시 ~ 18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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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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