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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확인될때 조치방법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이라는 메세지가 확인될 경우는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후 단계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라면 다수 이용자의 막대한 접속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오류이므로 5분 10분 뒤에 계속 시도하면 정상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날짜가 상이한 경우는 이러한 메세지가 확인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는 23일 신청, 짝수는 24일 신청이며, 1인이 경영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25일 금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접수 일정 안내]
◦ (‘22.2.25~)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 사업체)
◦ (‘22.2.28~) 공동대표, 매출감소확인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2.3.7~)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 가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지난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참고로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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