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집합금지(연장) 업종의 체육시설과 노래방 같은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의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의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의 경우 200만원, 매출감..
Intro. 4차 재난지원금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지급금액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
Intro.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으로, 지원유형 5개로 세분하여 지원 최고 5백만원 1인 다수사업장은 2배까지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대책)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자료를 기반하여 참고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 국민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2. 특고.프리랜서 3. 법인택시기사 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 한계근로빈공층(저소득층) 6. 노점상 7. 대학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