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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4차 재난지원금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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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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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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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

 

서울시 소상공인 중복 수급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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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중복 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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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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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는

 4500억 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이 우선순위로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 원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 시기는 5월 말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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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 보장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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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 보장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사유서를 받게 되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제지원 공식 홈페이지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30일부터 시작되며, 3월 26~27일 안내 문자 발송이 됩니다.

3월 26일~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3월 30일~ 4월 5일까지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4월 12일~21일에 신청하고 5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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