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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언제부터?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상 시기,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2. 건강생활 실천분야 #담배
3. 건강생활 실천분야 #술
4. 담뱃값 상향 기준
5. 담뱃값 세금 구성
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정의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며, 공공장소 음주규제가 입법화되면서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도 확대됩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분야 #담배
먼저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합니다.
건강생활 실천분야 #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합니다.
술은 종류에 따라 5~72% 정도가 세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계 등은 그간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영향을 이유로 반려해왔습니다.
담뱃값 인상 상향 기준
상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언급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것으로 현재 OECD 평균 담뱃값은 7달러(약 7700원) 수준인 현재 담뱃값인 4500원보다 약 3000원 가량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년도별 담뱃값 가격
2015년에 정부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1989년 1월 800원
1994년 1월 1,000원
1996년 7월 1,300원
2001년 1월 1,800원
2002년 2월 2,000원
2004년 12월 2,500원
2015년 1월 4,500원
현재 담뱃값 구성
현재 담뱃값의 70% 이상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입니다.
정부입장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위해 품목에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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