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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11월 6일 부터?
11월 6일부터 위생모, 마스크 착용 필수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위생모, 마스크 착용
음식점, 단체 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기존 의무 착용이었던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보건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부직포에 고압 전류를 가해 미세조직이 정전기를 띄게 만들어 미세먼지를 흡착해 거르는 원리로 작용하며, N 마스크는 딱히 사용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더러워질 때까지 쓰는 건 좋은데 절대 빨아서 재활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에 닿을 경우 정전기력이 떨어져 효과가 떨어지니 필터는 절대 재사용하지 말고 쓰고 나서 버려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20만원~6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유행 시
손님이 직접 손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점, 제과점, 집단 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의거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차는 과태로 20만원, 2차는 과태료 40만원, 3차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 합니다.
또한 손소독 장치 역시 구비해야하는데요.
손소독 장치 미구비시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 처분됩니다.
반드시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사용상 주의사항
1. 산소농도 18% 미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치 말 것.
2.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3.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시는 사용하지 말 것
4.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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