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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전인 4월 5일까지 340만 명에게 우선 지원되며, 전체 대상 인원의 80%가량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린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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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4차 지원금이 나갑니다.

 

80만 명 중 70만 명(87.5%)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이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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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이번이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이라면 기수급자(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수혜자 신청 3월 26일(금)~3월 30일(화)

                     4차 신규 신청자 4월 12일(월)~21일(수) 진행

✔지급 시기: 소득 심사는 4월 22일부터고 지급 절차는 5월 말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상공인 + 특고 프리랜서)

 Intro. 4차 재난지원금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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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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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부터 3.30(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3.29(월)~3.30(화) 양일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중복 수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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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함

 

4차 재난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차재난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중복 수급가능

 Intro. 4차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서울시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수급이 가능한 서울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가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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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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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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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 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 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 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 원을 지급해 소상공인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Intro.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으로, 지원유형 5개로 세분하여 지원 최고 5백만원 1인 다수사업장은 2배까지 지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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