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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전인 4월 5일까지 340만 명에게 우선 지원되며, 전체 대상 인원의 80%가량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린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4차 지원금이 나갑니다.
80만 명 중 70만 명(87.5%)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이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예정일 :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이번이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이라면 기수급자(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수혜자 신청 3월 26일(금)~3월 30일(화)
4차 신규 신청자 4월 12일(월)~21일(수) 진행
✔지급 시기: 소득 심사는 4월 22일부터고 지급 절차는 5월 말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부터 3.30(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3.29(월)~3.30(화) 양일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중복 수령 관련 문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함
4차 재난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 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 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 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 원을 지급해 소상공인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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